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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22.

명예훼손 포털사이트 책임도




최근에는 직접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보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얼글한번 본적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이 명백한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B씨가 삶을 포기한 데에는 남자친구였던 A씨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였는데요.


C씨는 B씨가 A씨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B씨가 관리하던 SNS에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게시글 아래에는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빼곡했으며 몇몇 언론사는 이를 기사화하여 포털사이트에 올렸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포털사이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기사에 A씨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B씨의 실명이 거론된 점으로 인해 당사자가 A씨라는 것을 확인 가능하기에 이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포털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포탈사이트 측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월등한 배포기능을 지적하였으며 이 외에도 포털고유의 기사배치 능력과 기사배치 능력, 제목수정 편집기능 등을 상각해보면 포털 사이트 역시 유사 취재기능을 가진 언론매체로 봐야한다며 항소에도 불구 오히려 배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명백한 불법성을 가질 경우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히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핸 손해배상 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하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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