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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영업권 방해 금지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29.

영업권 방해 금지청구 




상가 분양 시 업종 중복제한을 위배하지 않도록 중복업종금지 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약을 위배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형 상가건물 133호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건물 분양사는 상가건물을 분양 받은 업주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업종 확약서'를 정하고 사인을 받은 후 분양했는데요. 이 확약서에는 커피전문점은 133호 한 곳으로만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점포인 132호에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132호에서는 샌드위치와 햄버거, 토스트도 팔았지만 각종 커피와 음료도 함께 팔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옆 점포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커피를 파는 것은 업종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권 방해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영업권 방해가 아니라며 커피를 팔기는 했지만 샌드위치 전문점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은 아니다라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영업제한 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커피를 팔아도 되는 지에 관해서는 1, 2심 재판부 결론이 엇갈렸는데요.. 


1심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점포는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샌드위치와 햄버거 등이 주력 상품이고 커피 등 음료는 부수적인 상품일 뿐이라며 B씨가 계속 커피를 팔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점포가 형식적으로 업종이 무엇이냐보다 실제 매출액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 대비 매출총계 비율은 30%로 돼있지만 각종 세트메뉴에도 커피 제품이 포함돼 실제 매출액에서 커피 상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본사에서 커피메뉴를 비중 있게 홍보하고 있고 커피 교육 수료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커피 상품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커피전문점 영업주 A씨가 같은 건물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B씨는 더 이상 커피를 팔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권 방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가 임대차 계약 및 영업권 방해 관련 분쟁사안의 경우 가맹계약이나 부동산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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