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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변호사 온라인 교재 부가세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31.

조세변호사 온라인 교재 부가세는?




시간이 마땅치 않을 경우 온라인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실만 가도 벌써부터 인강을 이용해 학습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출판사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는데요.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습니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 형태였습니다. A출판사가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제공됐습니다.


A출판사는 학습교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국세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받은 돈은 학습교재비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기본 인쇄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및 시스템 사용료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출판사는 온라인 교재비도 도서의 대가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A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출판사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 출판•판매사업을 해 오던 중 학습교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를 통한 해법공부방 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명시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 구성한 1대 1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위 설명을 근거로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인 e-수학시스템의 경우 각 회원들의 학습수준을 측정해 이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채점정보 입력, 제공된 온라인교재의 출력 등에 이용되므로 결국 온라인 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의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렇기에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출판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부가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의 경우 다양한 조세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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