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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변호사 임대차 계약해지 책임

건설/법률정보 2017.06.02 14:19

가압류변호사 임대차 계약해지 책임




부당한 이유로 이뤄진 가압류로 인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의 주인이 임대료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소유한 토지를 가압류 당했는데요. 이 토지는 농부인 C씨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월 임료 150만원이 지급되던 토지였습니다. 


A씨의 토지가 가압류 당하자 불안함을 느낀 임차인 C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장기간 동안 토지를 방치해야 했습니다.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와 B씨의 소송은 결국 A씨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A씨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역시 해지되었는데요. 


A씨는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본 임대료 등에 대한 손해를 종합하여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언제든 해방 공탁을 통해 가압류 취소가 가능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가압류로 인해 A씨의 토지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리란 것을 가압류 채권자인 B씨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배상 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신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B씨가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고 B씨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변호사와 가압류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 관련 고민은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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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강민구
TAG 가압류, 가압류분쟁, 가압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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