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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7.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하였다면 이를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로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는데요. 동영상이 촬영 된 후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C씨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촬영된 동영상을 C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는데요. 검찰은 A씨의 무단침입 행위와 함께 동영상을 C씨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 대법원은 A씨의 동영상 전송 행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C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본 의사에 반하는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C씨가 B씨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는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범죄소송변호사 와 살펴본 사건은 A씨의 행동은 반포가 아닌 제공에 가깝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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