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9.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처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순찰차 위에 누워 운전을 방해한 행동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본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들에게 욕설를 내뱉으며 저항하였는데요. 


급기야 경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내리며 A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폭행이나 협박에 이른 정도의 우력이 행사되어야 하나 A씨 등의 행동을 두고 폭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진 않았으나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것은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본 폭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