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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신보건법 위반 유죄판결 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14.

정신보건법 위반 유죄판결 사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크지 않은 부상이라면 하루나 이틀정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루빨리 퇴원을 해야갰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신병원 병원장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 28명의 퇴원 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절차를 적법하지 않게 진행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자발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경우 입원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심사 결과 퇴원이 결정되게 되면 병원 측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다시 6개월 뒤에 재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자 일부 환자의 퇴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보호의무자에 대한 인계가 늦어져 범죄가 우려되는 등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범죄의 예방보다는 기본권의 보장을 우선시 하였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는데요. 


환자에게 퇴원명령이 내려졌을 때, 환자의 신체자유에 대한 법익이 보호 의무자에게 인계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퇴원 지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의 법익보다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계가 어려울 경우 환자의 주소지 시장, 군수 등이 보호의무자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도 있기에 A씨의 지연 퇴원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정신보건법 위반 사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준높은 지식을 보유하였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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