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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 소송 관리비 상승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15.

가처분 소송 관리비 상승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비가 오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사정 상 이전의 관리비가 적절치 못하다면 일정부분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관리비 상승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갑작스런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임차인들에게 관리인이 단전과 단수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씨와 B씨는 입주중인 건물의 관리비가 8,3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인은 A씨 등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그에 따른 조치로 단전과 단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하자 A씨 등은 관리인의 단전단수조치를 멈춰달라며 단전단수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50만원씩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집합건물 법에 따른 공유자로서 그 용도에 맞춰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통해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단행할 것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인 관리자 측이 A씨 등의 경우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전기와 수도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입점한 매장이 골프매장이기에 물을 사용할 일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비용을 들여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단전과 단수에 대한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관리단 측이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제도도 함께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처분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가처분 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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