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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지하철 역이나 아파트 단지 앞 등 택시 이용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선 택시 승차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택시기사가 택시승차대를 활용하지 않고 근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택시기사는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곧바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대구 앞 도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 승차대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과징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A씨에 대한 승소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A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 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에 따르면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 확인을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사업자가 지도, 감독해야할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문제는 민,형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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