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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19.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사례들을 살펴보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자들 역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비교적 늦은 시간인 반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동대문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 A씨는 무단횡단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차마 사고를 막지는 못하였는데요. 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였고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B씨를 발견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고에 대한 A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인 밤 10시에 가까운 야간이었고 2차로에 차량들이 정지해 있어 A씨의 시야를 상당부분 가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3차로 방향의 시야도 부분적으로 가려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발견한 시점이 사고 발생 시각보다 0.967초 전에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반적인 인지반응시간보다 빨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조적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A씨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인해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혐의를 벗기위해 반드시 변호사ㅘ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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