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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0.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형법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를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서술되었음에도 불구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역사를 주제로 책을 한권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일본이 신라,백제,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지역 일부를 지배했다는 내용의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부분도 다뤄졌는데요. A씨는 이해를 돕고자 B씨가 저서 일부 내용을 자신의 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B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B씨의 서술과는 달리 A씨는 B씨가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며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처럼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A씨는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공간 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보고,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증거를 통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사용하며 겉으로 보기에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서술 형태를 취하였더라도 글의 집필 의도나 논리적 흐름 등을 놓고볼 때 비평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사실의 직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A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시종일관 기존 주류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개하였고 B씨의 특정 부분을 인용한 뒤,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덧붙이는 서술 체계를 취하고 있기에 오해에 소지는 인정하나 A씨 자신의 주관적 의견이지 사실의 직시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다라서 이번 명예훼손죄 사건은 글의 형태가 사실의 서술로 볼 수 있더라도 집필의도를 놓고볼 때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본 사실의 적시로 봐선 안 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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