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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2.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측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신체적인 피해나 제산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사 건물을 건설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B씨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고 토지에 신축할 건물은 A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내려졌는데요. 


A씨와 B씨는 B씨의 아들인 C씨가 대지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C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씨 역시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관련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습니다. 





B씨와 C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A씨는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 받게 되었고 이 금액이 쌓이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가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다시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판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서야 비로소 2,700여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다시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았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명령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산상의 손해배상으로 계약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 볼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회복되었다고 보기 힘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B씨 등이 계약상의 내용을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조세를 징수 받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은 채무이행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보상이 이루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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