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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해보험금 무리한 다이어트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3.

상해보험금 무리한 다이어트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순 있어도 건강에는 해롭다는게 상식입니다. 

 

얼마전 한 복싱다이어트 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상해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해보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복싱 다어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 가량 강습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에는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원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운동 후 30초씩 휴식을 취하는 순환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무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노병변 1금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은 가입한 보험사인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A씨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는데요. A씨가 가입한 것은 상해보험이었으나 A씨의 사고는 상해가 아닌 신체 내재적 질병인 당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에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 측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격렬한 운동 후 뇌사상태의 빠진 이번 사건에 대해 외래적사고로 볼 수 있어 상해보험금이 지급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래적 사고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판부는 상해의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겨우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더라도 외래적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사고 발생 이전 당뇨나 심장질환을 진단 받은 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격렬한 운동으로 축적된 젖산이 체내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외례적 사고로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상해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상해보험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하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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