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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원산지표시와 사기죄 성립여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6.

원산지표시와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이 성립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라고 속여 2만원 점심 메뉴와 2만5000~5만5000원짜리 저녁 코스 요리를 판매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사용한 부세는 마리당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20만원 수준인 굴비와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굴비의 경우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기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해산물 등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선고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내려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A씨에게 손님들이 이렇게 저렴한데 영광굴비가 맞냐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가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답해 왔기에 이를 두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고 봐선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기죄 소송은 A씨의 원산지표시 행위에 소비자들이 속아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사기죄 혐의는 무죄 취지로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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