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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링크 전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7.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링크 전송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 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화재가 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웹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 핸드폰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단순 링크 전달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높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며 저장된 페이지를 볼수 있는 링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할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이 저장된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도 피해자를 인식할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직접 사진을 전달할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에게 도달시킨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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