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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8.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는 ‘절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신고를 하려는 이의 핸드폰을 2시간가량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교 일대를 돌던 중 고등학생 C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C씨를 폭행하였고 C씨는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하려 하였는데요.


형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 등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려던 C씨의 핸드폰을 2시간가량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옆에서 A씨의 행동을 도운 B씨는 절도 방조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검찰은 A씨 등에게 절도죄 처벌 외애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혐의도 적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B시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핸드폰을 빼앗은 시간은 불과 2시간 정도에 불과하기에 이를 두고 절도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절도와 절도 방조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A씨 등이 경찰 신고를 막고자 C씨의 핸드폰을 빼앗은 것을 두고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변호사가 알아본 이번 사건은 신고를 막고자 2기간 동안 핸드폰을 가져갔으나 이는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도로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와 절도 방조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법변호사와 절도죄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절도죄를 비롯한 형사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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