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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29.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사람이 북적대는 아울렛 매장이나 백화점은 잠시 한눈을 팔면 사람들이나 매대에 부딪치기 쉬운데요. 얼마 전 아울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해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의 사고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울렛 매장에 위치한 B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웃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오던 중 중앙 출구통로 앞쪽에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 측과 아울렛을 위탁한 백화점 측에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백화점과 매장이 공동하여 A씨에게 79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410만원의 위자료 등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진열대의 위치에 주목하였는데요. 


A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진열대는 옷걸이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A씨의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영상광고가 상영되고 있기에 시선을 분산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A씨가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보았는데요. 





홍보물을 구경하는데 집중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매장 측의 의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을 책임져야할 백화점 측과 매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다만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 역시 이동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백화점과 매장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백화점 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은 다양한 분쟁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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