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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3.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형사사건은 매우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냉철하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후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은 판결에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며 항소는 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될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유 없는 항소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할인마트 B사에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며 B사 전국 매장의 정육구매를 담당하였습니다. A씨는 정육구매 업무를 담당하며 육가공업체인 C사로부터 단독납품을 대가로 월 매출액의 2~4%를 뒷돈을 받았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정육 유통업체가 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40억원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2심의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검찰수사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시의 상고이유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사건의 검찰수사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를 적절한 고지 없이 압수 하는 등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였다 주장하나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제외시키더라도 A씨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즉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이동식저장장치가 수집되었더라도 이 증거가 재판에 효력을 미치진 않았기에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고이유를 놓고 벌어진 분쟁은 위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포함되었더라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중이라면 형사소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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