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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법정지상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4.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를 통해 가압류된 건물을 취득한 자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 법정지상권 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남 해남군 땅 391㎡를 사들였고 같은 해 B씨로부터 매매한 땅위에 세워진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건물은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의 소유권은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C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땅 위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고 C씨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 재판부는 가압류가 이뤄질 당시 건물 소유자는 B씨였고  낙찰 당시의 건물 소유자는 A씨였기에 C씨의 지상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 2심은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인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이르러 원고승소 취지로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은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기준을 밝히며 재판부는 여러 이해 당사자는 그 법적 지위를 전제로 경매 참여 등을 결정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압류 분쟁은 법정지상권의 유무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가압류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가압류 관련 분쟁인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가압류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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