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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졸음운전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5.

졸음운전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소송





직장인 분들의 경우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렇듯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고발생 위험이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장거리 운전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국군 장교가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한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교통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부대의 작전상황 장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비상상활 발생 등을 이유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A씨는 당직 근무로 인해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A씨는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향했는데요. 식사 후 복귀 중이던 A씨는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전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부대 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공무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운전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 요구하였는데요. 


이 같은 A씨 유족들의 요청에 대해서 보훈 당국은 공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보고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이는 본인 과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A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과 2심은 비상근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며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워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는 점, 식사 후 함께 식사를 한 동료를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준 점 등을 놓고 볼 때 졸음운전교통사고와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공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틀 전 종료된 비상근무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이번 졸음운전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A씨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졸음운전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여러 유형으로 발생 가능하기에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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