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6.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 같은 연식의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두 차량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저럼 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가격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대규모 수리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경우 사고 상대방에게 낮아진 차량 가치에 대한 손해인 격락손해를 배상하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소속 기사인 B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고객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던 중 C씨가 몰던 덤프트락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의 대차료와 차량의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료, 영업손해 등영업손해를 배상하라며 C씨와 C씨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사가 배상을 요구한 항목 중에는 영업 손해 외에도 차량의 격락손해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차료, 영업손해, 격락손해를 모두 인정해 이를 D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격락손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격락손해를 통산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D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로 인해 여러 부품들이 교체되었고 이 같은 사고는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에도 기재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대법원은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곡격 부이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 복구가 완료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그렇기에 사고 전력 등을 반드시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사가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로 볼수 있다고 밝히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격락손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