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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0.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전하는 죄를 뜻합니다. 흔히 타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얼마 전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도록 무고를 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자신을 상대로 한 무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며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이 덜미를 잡히면서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에게 무고한 고소를 한 B씨는 물론이고 본인을 고소토록 한 A씨까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경우 외면상으로는 B씨로부터 무고가 이뤄졌기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가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기에 A씨에 대한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B씨의 무고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만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A씨는 최종적으로 무고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비록 자기 자신을 무고하고자 제 3자와 공모하여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해도 스스로를 상대로 한 무고는 무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를 무고죄 공동정범으로도 처벌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송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 하도록 한 이른바 '자기 무고(誣告)'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무고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과중한 처벌로 인해 삶이 뒤바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무고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주요취급업무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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