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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비과세해택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1.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비과세해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대상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서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2001년 8월경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이를 몰라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며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가진 주택은 재건축 아파트와 매매한 아파트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A씨가 자신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폐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거주중인 주민 전부가 퇴거하였기에 폐가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관할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번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소득세법 상의 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형식적인 등기가 아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고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준비절차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또한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긴 하였으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았기에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주민들의 퇴거가 끝나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동산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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