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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보험사기 누가 입증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3.

보험사기 누가 입증할까?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정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려는 분들 조차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누구에 책임인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3년간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씨는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며 매월 4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납부하였는데요. 


그 후 A씨는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 측은 A씨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험사기라고 판단해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으로 보험금으룹정하게 취득하였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발생시키기에 무효이나 문제시된 보험금 취득이 사기인지 여부를 밝혀낼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단순이 입원기간이 길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단정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은 입원기간이나 보험금 수령액이 비정상적으로 높더라도 이에 대한 부정한 취득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사, 형사, 부동산,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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