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 소유권이전 가등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4.

부동산전문 소유권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만을 해놓은 상태로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은채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늦어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매수한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24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토지의 원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는 토지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은 A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무려 27년에 달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A씨가 충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대해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B씨가 해당 토지를 제 3자에게 다시 판매하려 해,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서 늦춰진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이어진 항소심은 A씨에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미등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분쟁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관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11년이 지난 이후였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송에서 A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미등기하였으며 A씨가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하려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기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송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부동산 분쟁 책의 저자인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