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8.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유명 게임들의 경우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게임 내의 돈을 복사하거나 캐릭터의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게임 내의 질서를 망가트려 게임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조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임 내 변조프로그램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을지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조정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게임 제작사인 B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은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어져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받았다고 인정해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변조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운받을수 있게 하였을뿐 A씨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용자들과 공모하고 게임 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