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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소송변호사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20.

가처분소송변호사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볼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에 대한 사례의 경우 건물의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건물점거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예식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동업자인 C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예식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씨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용역직원을 불러 결혼식장을 점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상 표시무효 위반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부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로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가처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은 A씨의 공무상표시무표위반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곰무상표시무효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이 2심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A씨는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A씨는 C씨에게 내용을 고시하였을뿐 가처분 대상을 봉인하거나 자기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C씨가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따라서 가처분소송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소송 사례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뒤 A씨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부작위명령을 C씨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작성된 가처분 신청서는 차후에 벌어질지 모를 법정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무사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서술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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