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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0.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 절차를 밟는 첫단계는 민사조정의 신청입니다.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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