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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인정보 유출 결혼중개업체라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25.

개인정보 유출 결혼중개업체라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게 되면 운명의 상대와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원끼리의 만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중개업체인 B사에 가입하였고 가입비 700만원에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씨는 12명의 남성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는 자사의 또 다른 회원인 C씨의 요청으로 A씨와 C씨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C씨의 요구에 따라 C씨를 가명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B사의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 중개업체 D사의 회원들을 A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는 B사가 허위정보로 자신에게 남성회원을 소개해줬고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D사에 자신의 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인 B사는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명을 사용한 회원에 대해 A씨에게 알렸어야할 의무를 B사가 지닌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씨의 정보를 계열사인 D사에 넘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법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B사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은 물론 결혼중개업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B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여러 민사소송으로 인해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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