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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식물에 돌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26.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식물에 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보면 종종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누구든 정식으로 항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얼마 전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샐러드를 먹던 중 샐러드 안에 들어간 돌을 씹으면서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A씨가 씹은 돌은 2~3mm의 작은 크기였으나 이빨을 부러트리기엔 충분한 크기였는데요. 


A씨와 함께 식사 중이던 동료 2명과 외국 거래처 직원 1명은 이를 목격한 뒤 주방장을 불렀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식점 메니져는 사과를 하고 돌을 가져갔는데요.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부러진 이빨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음식점 측은 손해배상을 거부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이빨 사이에 걸칠 정도로 큰 돌이 샐러드 안에 들어갈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음식점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음식점은 A씨 역시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물질에 대한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음식점의 주장에 당황하게 된 A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증언을 놓고 볼 때 A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있던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음식점을 경영하며 손님이 먹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점 측은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며 음식을 먹는 고객이 음식 안에 이물질을 신경써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음식 안에서 돌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며 음식을 먹는 고객에게 음식 안 이물질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등을 음식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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