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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7.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를 성추행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도덕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상대적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2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당시 12세였던 B양을 인적이 드분 육교부근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인 B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연량을 착각한 사유로 B양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복 차림이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늦은 시간에 사건이 발생해 미성년자가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닐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A씨가 외형적인 부분 외에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양에 대한 호칭을 지속적으로 ‘그 여자분’ 이라고 했던 점을 놓고 볼 때 B양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심 재판부는 A씨의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강제추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A씨는 최종적으로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보다 비교격 형량이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추행죄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복잡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경우 형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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