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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8.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절도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눠집니다. 사용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종류가 세분화 되는데요. 만약 절도를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도 고려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최근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고자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건당시 이미 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출소한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총 12회에 걸친 빈집털이로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은 A씨가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기에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고 보고 절도죄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더라도 이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2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에 흡수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A씨가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침입하였다가 절도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주거침입에 그쳤다 해도 이를 절도의 상습성 발현으로 봐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이 A씨의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은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서둘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과 폭넓은 지식으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과 대응이 가능한데요. 


만약 상습절도와 같이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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