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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 토지 양도세 면제조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9.

부동산소송 토지 양도세 면제조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또 다시 매도하면서 토지의 취득 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세를 물리려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반발하면서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납부되어야 할까요? 토지 양도세 면제 조건과 관련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B씨에게 판매하면서 양도가액 2억 1500여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이후 토지매수자 B씨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하였고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6억 7000여만원으로 다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토지를 재 판매하자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토지 양도세 3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데요.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B씨가 토지를 판매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이가 커 A씨가 토지에 대한 가액을 낮게 표기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가 반발하게 되면서 부동산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부동산소송을 담당한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양도세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표기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관할 세무서의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부동산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토지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다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에 포함된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과세관청의 양도세 추가 부과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부동산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과세관청의 양도세 추가 부과는 제척기간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연장할 이유 또한 없다며 과세관청의 양도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 부동산 관련 분쟁은 제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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