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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군인폭행 사석에서 문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11.

군인폭행 사석에서 문제는?




직장 상사일 때는 껄끄러웠지만 사석에서는 참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와 직장 외에 사석에서도 만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석에서 생긴 문제는 직장에서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사병과 장교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이 다툼이 생긴 사건에 대해서 상관폭행죄로 인정될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군인폭행 사건을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병으로 군에 복무하던 중 허리디스크 치료 차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국군병원에서 복무 중이던 간호장교인 B 중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나가던 중,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B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A씨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후에도 데이트 도중 몇 차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는 B씨의 이별 통보로 끝나게 되었으나 A씨는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B씨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였는데요. 


이 것이 문제가 되어 A씨는 상관폭행, 폭행, 협박, 모욕혐의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인폭행 소송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 도중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고 B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B씨와의 교제를 이유로 B씨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여러 정황상 A씨가 B씨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동의하였을뿐만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며 원심을 확정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인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폭행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어떠한 유형이든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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