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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14.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러 시스템 들이 애견인구의 증가치를 따라가지 못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60대 여성으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30대 남성이었던 B씨는 아기를 안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을 두고 B씨가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말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까지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상해혐의를 인정하여 A씨와 B씨 모두를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된 A씨는 자신의 애완견을 지키고자 정당방위를 하였을 뿐이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애완견의 주인인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기준을 총족한다고 보고 A씨에게 상해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이 돌아가는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였지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씨의 손이 B씨의 얼굴에 근접하긴 하였으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B씨의 목이 심하게 돌아가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B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60대 여성인 A씨가 30대 남성인 B씨로부터 자신과 애완견을 지키고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늘 살펴본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된 소송은 A씨의 행동은 자신의 애왼견을 지키고자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당방위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종종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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