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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판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18.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판단




주민들의 퇴거가 끝난 뒤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였더라도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서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2001년 8월 매입하였던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뒤늦게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하였던 재건축 아파트는 주민이 전부 퇴거해 사실상 폐가 상태였다며 A씨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진 않으나 형식적인 등기나 건축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즉, 실제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퇴거 후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시설들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지가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기에 이를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추진 상태였긴 하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였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A씨를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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