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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청부살인 실제 형량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19.

청부살인 실제 형량은?




제 3자에게 자신이 원한을 가진 누군가를 살해해 달라 의뢰하는 것을 두고 청부살인이라 하는데요.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얼마 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하게 된 자가 자신의 전 남편을 상대로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청부살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인 B씨에게 전남편인 C씨를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넣어주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전 남편 C씨가 이혼 후,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 재산분할 하려 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B씨는 평소 빚에 시달리던 지인인 D씨에게 살인을 청부하였고 D씨는 C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구체적으로 C씨를 죽여달라 요청한 것은 아니나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C씨를 넣어 달라 한 것을 두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범행을 실행하였기에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 밝혔는데요.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에 따른 배신감 등이 청부살인 교사의 원인인 만큼 원심의 선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은 어떠한 유형이든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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