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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미수범 처벌 특가법상 상습절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19.

미수범 처벌 특가법상 상습절도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미수범은 그 형량이 범행을 이행하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수범이라고 해서 꼭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다 생각해선 안 될 텐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그 형량을 감경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대구에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곤 몰래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걱되어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A씨에게 선소하였으나 2심은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했다는 입법형식이 형법총칙상의 미수범 감경사유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선고형을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미수범 처벌에 따른 감경을 인정할수 없다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그에 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A씨에게 미수범 처벌에  대한 감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미수범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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