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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과실비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21.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과실비율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별도의 신호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간이기에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좌회전 중이던 운전자의 과실이 70~8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운전자 과실 100%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발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떠한 사고였기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과실이 100%가 나온 것일까요?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고 A씨의 보험사인 C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사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려며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요. 





하지만 D사는 A씨에게도 이번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대해 전방 주시의무 등의 소올히 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20% 인정하여 D사의 배상 책임을 142만원으로 한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를 발생시킨 B씨의 과실을 100%인정해 수리비 전액 17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비보호 좌회전 가능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경우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좌회전을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B씨의 무리한 좌회전 시도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B씨의 책임이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는데요. 또한 직진 중이던 A씨에게 좌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게 사고 과실 100%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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