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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24.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웃 건물 주인이 방해를 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웃주민의 말에 따르면 담장을 공사하려던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기에 여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가처분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며 건설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쟁이 발생한 토지에 도로를 두어 이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의 경우 A씨의 건물 설계 특성상 B씨가 담장을 설치할 경우 A씨의 건물은 통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담장 공사를 방해하였고 B씨는 A씨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자 A씨를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분쟁을 담당한 재판부는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B씨의 담장건설은 권리남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문제 된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구매한 것은 A씨의 통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도로의 사용료를 A씨에게 청구하는 것이 담장을 쌓는 것보다 이익이 큼에도 불구 담장을 설치하려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담장의 건설은 오로지 A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가처분소송 담당 재판부는 B씨의 담장설치는 A씨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위한 귄리남용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담장건설과 관련된 가처분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 가처분 등 다수의 부동산 문제 해결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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