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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학교폭력 사례 문자는 해당 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1.

학교폭력 사례 문자는 해당 될까?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체적인 폭력 행위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급생에게 상처를 주는 욕설이나 폭언도 사라져야할 학교폭력인데요. 


이와 관련해 동급생을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욕설을 전송한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에 함께 어울리던 B양으로부터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양뿐만 아니라 A양과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욕설을 담은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확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교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양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이 존재하는 목적 등을 생각해 볼 때 학교폭력은 관련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어선 안되며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의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의 기준에 따라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학교폭력 사례를 바라 본, 재판부는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이 맞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A양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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