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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4.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소송의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의 순찰차 위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인 폭행이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소송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과 반항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귀하려던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누워 이동을 15분 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선 A씨 등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행위의 지속시간과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A씨 등 두 사람이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소송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소송의 폭행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아도 방해행위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폭행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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