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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살인의 미필적 고의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5.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살인의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내려쳤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였던 A씨와 간호사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요. B씨가 결혼한 후에도 이들의 관계가 지속되던 중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씨는 B씨의 남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B씨 남편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와 같은 경우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1•2심의 경우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올라갔으며,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망치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A씨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의도였다면 머리 대신 다른 곳을 내려쳤을 것이라며 지적했는데요.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흉기의 종류와 강도 등에 따라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도망친 이유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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