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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0.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흐름에 따라 공장설립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승인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질 문

                      질   문                           예                         아니오 
     ①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인가?                  ②번으로 이동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입주계약 체결)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③번으로 이동                  공장설립 불가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④번으로 이동     공장설립 불가(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별도 협의 필요)
     ④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창업사업계획승인                  ⑤번으로 이동
     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등록신청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흐름도의 단계별 설명 


 1단계


- ① 설립하려는 공장의 입지가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입지인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인지를 검토합니다.


- 설립하려는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입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입주계약의 체결)을 합니다.


- 설립하려는 공장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2단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④ 설립예정인 공장이 중소기업창업공장이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⑤ 일반공장설립자로서 설립하려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경우 일반공장설립자가 설립하려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공장을 설립한 후 신규공장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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