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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11.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수술환자가 급증하면서 수술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수술부작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수술부작용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째를 제왕절개로 분만하였는데요. 둘째를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던 도중 A씨에게 자궁 파열 증상이 확인되어 급히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 B군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의사가 A씨에게 합병증이나 부작용, 예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 있을 뿐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A씨가 브이백으로 출산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A씨도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 관련 정보를 읽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아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의사의 설명 또한 환자의 승낙에 대한 조건으로 상대방은 환자이지 그 가족이 아니라며 나머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산모가 분만하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직접적인 과실을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문제는 병원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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