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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몰카범 처벌 어떤 기준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14.

몰카범 처벌 어떤 기준이



몰카범죄에도 처벌 기준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몰카란 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신체 노출이 심하지 않은 사진을 촬영했을 경우에도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인정될까요? 몰카범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상반신과 스타킹, 다리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스키니진을 입은 B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탄 뒤 몰래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눈치챘지만 무서움에 말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0여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1심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가 나온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되었으므로 선정적이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을 쫓아가 촬영한 점, B씨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 점을 볼 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촬영 당시 B씨는 검은색 레깅스에 긴 티셔츠를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신체부위가 없다며, 특정부위가 강조되지 않았고 사람의 시야에 비춰진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으로 단정짓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A씨의 부적격한 행동은 인정되지만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카범 처벌 기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사진은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을 경우 신체 노출이 없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이처럼 몰카범 처벌의 경우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관련 문의사항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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