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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체유기죄 어떤 처벌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15.

사체유기죄 어떤 처벌을


사체유기죄란 사체, 유골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하므로 성립하는 죄인데요. 사체 등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살해한 후 시체를 현장에 두고 간 경우에는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되지 않지만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엔 성립되는데요. 오늘은 살인 및 사체유기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150억대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인 B씨는 피해자 3명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던 카지노에 7억여원을 투자시키기도 했는데요. 


B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 A씨에게 1억원을 주고 대신 살인하도록 시켰습니다. 범행 후 입국한 A씨는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B씨는 국내 송환 중 도주했다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살인했다며 생명을 뺏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가 시작되니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지인의 부탁으로 3명을 살해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반영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죄 징역 30년을 선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A씨가 범행을 주도한 B씨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결과 잔혹한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유기까지 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 및 사체유기의 경우 형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소송 관련 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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