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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성립?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18.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12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수 천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5년사이에 보험 12개를 가입한 뒤 관절 수술 등을 받고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열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는데요. A씨가 가입한 한 보험회사는 A씨가 상반기에만 무려 여덟 곳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체결한 보험은 사회 분위기에 반해 무효라며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연고 없이 생계를 유지 하다 보니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그런 중 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면서 보장을 받기 위해 여러 보험을 중복해 가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12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8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사실을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입원일당 보험금이 1만원~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탈북자로 사회나 경제관념에 능숙하지 못한 A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를 불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급여를 수령하며 식당일로 일정 수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보험금 월 20만원을 납부할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말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A씨가 받은 수술에 대해서 적정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과잉입원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12개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을 탔더라고 보험사기로 보기는 힘들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에 A씨의 보험금 수령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보험상품을 단기간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았어도 타지에서 자신의 재산인 몸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관련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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