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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19.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을 말하는데요. 이 영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에 속할까요?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입주자대표 회장인 B씨와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을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며 매달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를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A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집행하기 쉽게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낸 뒤 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하면서 A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용도가 제한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하여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정해진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 이익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횡령죄의 경우 관련 법률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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