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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9. 25.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스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겨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지만 안전망이 뚫리면서 부상을 입어 스키장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상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이 뚫리며 나무와 부딪쳐 A씨는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의 바깥부분은 경사로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절은 주위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로 경사가 급하고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자연물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망의 재질이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될 경우 안전망과의 충돌에 의해 이용자의 부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안전망과 충격 흡수용 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을 피하면서 코스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키는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며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A씨가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을 구사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스키장을 운영하는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스키를 타고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이용자가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을 시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의 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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